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 (문단 편집) == 운동으로 고발당한 (확정된)가해자들[* 허위사실 유포등으로 고소하겠다는 피고발인들은 제외]의 법적 대응에 대하여 == 미투 운동으로 고발당한 이들 중 실제 죄가 있다고 확정된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[[명예훼손]]혐의로 역고소하는 것이 가능한데, 이유로는 '''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'''이 성립된다는 점을 든다. 이는 이전부터 명예훼손죄 내에서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높은 조항이며 '''[[유엔|UN]]에서조차 폐지를 권고하는 부분'''이기도 하다.[* 대한민국은 정부의 경우 이 권고를 '대한민국 환경상 여건에 맞지 않다'며 공식적으로 거부하기로 하였다.]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죄를 벌한다는 상식적인 법의 취지보다는 주로 높은 영향력이나 권한을 가진 인사 등 사회의 [[높으신 분들]]을 비호하기 위한 측면이 크기 때문. 현재 미투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금, 관계된 정부 부처등에서 신속히 이러한 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